[참고자료]직업 선택은 자유롭게 합시‪다‬ [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 教育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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