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과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이 방치돼 있는데요, 현재 원금은 약 2400만원이고, 평가금액은 약 2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 분기에 한 번씩 적립이 됐었는데, 그 납입금액이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당시 시기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동료로 부터 들었는데, 퇴직연금도 예전 퇴직금처럼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분기별로 적립해주는 걸까요? 또, 저의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세금으로 보자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연금소득세도 늘어날테니, 차라리 일시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굴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퇴직금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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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xuất bảnlúc 04:52 UTC 17 tháng 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