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215회.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슈퍼바이저) 이럿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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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 즉 모두의 몫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공유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나눠주어야 한다. 즉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개념은 충돌하는가?
이럿타 215회에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서 사유재산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봅니다.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 즉 모두의 몫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공유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나눠주어야 한다. 즉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개념은 충돌하는가?
이럿타 215회에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서 사유재산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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