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18(금) 집주인이 5%이내로만 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이유는?

손에 잡히는 경제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전셋집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9년 말에 처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시다가 2년 뒤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셨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5%를 인상했구요. 그 뒤에 묵시적 갱신으로 한 번 더 연장된 뒤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요, 지난 달 집주인으로부터 연장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조건만 맞으면 계속 살겠다고 했고, 집주인은 법적으로 5%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조건은 5%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2021년에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적으로 5%만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또,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2년 뒤에 다시 한 번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총 4년간 거주할 생각인데요, 그럼 전세보증보험은 최종 계약이 끝나기 1년 전에만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집주인이 보험가입에 동의를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 1년차에 가서 가입을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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