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8/26(화) 부모님께 집 팔고 주택연금 가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55년생이신데요. 현재 3억 정도의 현금과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로 제 소유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한달에 70만 원의 농지연금과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생활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를 어머니께 팔고, 저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어머니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수수료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택 청약에도 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