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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HRS AGO

    [친절한 경제]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만…수백 개로 잡는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과태료 얘기인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죠.오는 9월 1일부터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새치기 유턴 같은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이런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니까 과태료 물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경제 뉴스냐?" 하실 수 있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했다가 괜히 3~4만 원 물고 새치기 유턴하면 6만 원까지 물 수 있잖아요.이거 조심하면 그게 돈 아끼는 길이니까요.찬찬히 어떤 경우인지 들어 보시는 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우선,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서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데요.그러니까 백색 실선이나 복선인 원래 진로 변경 금지 구간뿐 아니라, 차로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간이라고 해도 차들이 길게 늘어선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운전자들은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해서 단속 지점 2~3킬로미터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하고요.끼어들기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야 합니다.꼬리물기는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니까요.무리해서 진입하면 안 되겠습니다.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앞 차량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때문에 앞차와 동시에 유턴한다면 앞차가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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