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 주부로 작년 2월 경에 서울에 집을 구입하면서, 당시 25살이었던 아들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7년 동안 근무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저에게 빌려줬던 거구요. 이제 제가 약간의 여유가 생겨 약 4천 만원 정도의 돈을 일부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처음 돈을 빌렸을 당시에는 약 5개월 정도 이자를 지급했었지만, 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이후론 이자를 보내주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4천만원 정도를 갚은 뒤에, 앞으로 2년 이내에 남은 돈도 모두 갚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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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July 10, 2025 at 4:52 a.m.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