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있는 제 명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계약을 했고 202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이건 남편 명의로 되어있구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이 멀어져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팔래야 팔리지도 않구요. 그래서 집단 대출 받아 잔금을 치른 후 월세를 주려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려하니 명의가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내년 6월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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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ée30 juillet 2025 à 0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