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친척 형님께 빌리게 됐습니다. 개인간 대출은 금리가 4.6%라고 알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차용증도 당연히 작성했구요. 지난 달부터 형님께 매달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송금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만기가 된 저축은 15.4% 세금을 뗀 후 지급하고, 그런 이자소득은 자동으로 합산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형님께 보내드리는 이자는 15.4%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또 형님의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받는 이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금융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 또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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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2025년 6월 5일 오전 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