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에 퇴직예정인 공무원입니다.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들어서 걱정인데요, 주변에서는 퇴직 후에 1년 동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퇴직 후에도 직장을 다닐 때의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걸 신청하라는 얘기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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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21 липня 2025 р. о 0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