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까지 사립 유치원에서 2년 7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 23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게 됐는데요. 4월 급여를 보니 일급으로 계산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처음에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유치원 특성상 방학을 연차로 쓰게 되는데... 적어도 방학 전에 퇴직했으면 연차수당만큼은 지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구하면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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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发布时间2025年8月20日 UTC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