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보는데 국어처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관은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4qNTBRyKU9U *SCRIPT* - 인트로: 약관은 해석을 따로 봐야 한다. - 카톡 상담자: 이 약관이요…”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손보연: 네 상담자: 이거 국어적으로만 보면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다음은 완전히 다른 문장 아닌가요? 앞의 문장하고 상관없는. “또는”은 일종의 접속사니까요. 손보연: 수능 본지 하도 오래돼서… 어, 근데 저한테 왜 국어를… 약관을 볼때 약관만 봐서는 안됩니다. 약관만 볼꺼라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 약관도 잘 알게요? 약관과 비슷한 민법의 조문수는 1056 입니다. 근데 이 조문에 대한 해설서인 민법교과서는 이 정도 두께죠. 상당하죠? 그래서 법대생들은 패싸움이 나면 민법책을 들고 갑니다. 어쨌든 약관도 각종 분쟁 사례와 해석을 봐야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카톡의 약관은 국어로만 해석해도 이상합니다. 카톡의 상담자는 ‘또는’을 중심으로 ①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이란 문장 그리고 ② 또는 (골절・탈구가 아니어도)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서로 상관 없는 두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으음~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 전개2: 국어로만 해석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험사가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골절 또는 탈구로’라는 약관을 한정적 조항으로 보는겁니다. 그래서 골절, 탈구가 아닌 질병인 척추측만증이 원인이라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질병후유장해 담보인데도요. 그래서 카톡 상담자가 해당 약관을 ①② 두개의 문장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국어적으로만 해석하면 보험사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는’이 접속부사라서 앞문장과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①②처럼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는’을 ,(컴마)나 ・(가운데점)으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골절・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카톡 상담자의 주장은 좀 어색합니다. - 대법원 실제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 읽자마자 ‘세상에 이런 것까지…’란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 판례에서는 “또는”이 아니라 “거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 약관이기는 한데 약관 전체를 볼 필요는 없으니 필요한 부분만 줄여보겠습니다. 심한신경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 (대소변 장해는 없더라도)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이상 수술하고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해석은 없고 약관 전체를 보면 합리적으로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저렇게 ①과 ②로 나뉘는 문장이라기 보다는 ‘거나’를 ,(컴마)나 ・(가운뎃점)으로 보고 ① 추간판을 두마디 이상 수술,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 이상 수술 하고도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②를 묶음)로만 해석된다고 한겁니다. - 판시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 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 결론 네, 카톡 상담자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국어적으로만요. 대법원의 주장처럼 해당 약관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그 약관의 위 쪽을 보면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예시적 규정처럼 써있습니다. 마치 질병도 지급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문제가 되었던 기형장해 부분은 하나만 예시적 조항이고 나머지는 한정적 조항인데, 운동장해 부분은 모두 예시적 조항입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별로 차이도 없는데…ㅎㅎ 그냥 약관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은 표준약관의 준용조항을 통해 장해상태만 맞다면 지급하고 있더군요. 예시적이던 한정적이던 따지지 않구요. 그러니 카톡 상담자분, 국어만 따지지 말고 다른 주장도 해보세요! 국어로만 약관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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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mission
- Publiée22 mars 2023 à 01:46 UTC
- Durée5 min
- ClassificationTous publ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