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급수 1급(사무직)을 3급(건설현장직)으로 고지하는 과잉고지가 과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상해파와 질병파가 서로 신성불가침이라면서 싸우는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ICbJWz1kbdE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과잉고지를 했다!! 나쁜 설계사다!!! 얼마전 선산에 갔다가 백승기 선생님 사무실에 잠시 들렸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백승기 선생님은 손해보험 설계시에 직업급수를 무조건 남자 3급, 여자 2급으로 설계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더랍니다.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어떤 쪽의 보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질병파와 상해파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질병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 설계시에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계약 전 암 검진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그로 인한 암 진단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만한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고지하되, 감기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과잉고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과잉고지하면 부위 부담보 등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부위에 대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상해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의무는 설계시의 문제일 뿐 그보다는 통지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직업급수가 추후 변경되면 보상이 삭감될 수 있거든요. 첫 설계시에 1급 사무직이었다가 회사가 망해서 3급 화물차운전자가 되면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이 30~90%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백승기 선생님처럼 최초 설계시부터 의도적으로 1급 사무직을 3급 화물차운전자로 과잉고지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질병파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신성불가침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가 신경써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고지의무 위반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는게 제 일이죠. - 상법 제651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직업이 고지 사항인지가 문제입니다. 청약서를 살펴보면 음~ 있군요. 그러면 법조항으로.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백승기 선생님은 고지의무 위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뭘까요?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 전에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의 직업적 위험을 과장해서, 계약 전부터 ‘전 위험해요.’라고 얘기하고 대신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과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군인 같이 매우 위험한 직업도, 높은 보험료만 낸다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실무적으로도 요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율을 계산할 수 없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직업의 과잉고지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와는 별도로 질병파, 상해파의 관점을 한 보험증권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미 보험이 낮은 급수로 설계되었다면 상해파의 관점은 영영 반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백승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저는 설계사가 아니므로 이게 보상에서 차이가 생길지 아닐지만 검토 해봐야겠죠? 근데 안 만들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다음 시간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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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mission
- Publiée1 février 2023 à 03:22 UTC
- Durée4 min
- ClassificationTous publ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