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주차구역이 없었고 다들 주택가 골목 건물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지붕기와가 새로 산 제 차 위로 떨어졌고, 수리비가 8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면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정도만 지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보헝회사에서는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고 하네요. 5개월 밖에 안 된 신차가 망가졌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할증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저의 과실 정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할증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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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2025년 6월 17일 오전 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