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17(화) 건물 기와가 떨어져서 새차가 망가졌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주차구역이 없었고 다들 주택가 골목 건물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지붕기와가 새로 산 제 차 위로 떨어졌고, 수리비가 8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면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정도만 지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보헝회사에서는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고 하네요. 5개월 밖에 안 된 신차가 망가졌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할증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저의 과실 정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할증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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