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3(목)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손에 잡히는 경제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며, 내년 3월 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는 친구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에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올해 1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내놓으려 했지만 쉽게 진행되지 않아, 저에게 전세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300만 원이고, 친구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3,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2,6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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