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급수 때문에 산재도 마음대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앞으로도 평생 통지의무 위반을 해결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SCRIPT- ***: 일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산재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손보연: 어, 왜요? ***: 제가 보험을 좀 많이 가입했거든요. 보험료가 한달에 거의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오랜 기간 했거든요. 거의 14년 정도? 손보연: 아이코… 산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직종이 명시되는데다가 사고 과정이 명확하게게 적혀있어서 직업이 바뀌었고, 작업중 다쳤다는 것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은 거의 확정이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1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어, 거짓말인 것 같나요? 확인해보시겠어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삭제 전개1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추가로 납입하기는 하겠지만, 왜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계모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계모임의 원리가 보험의 원리와 같거든요. 손해보험 학습센터의 보험의 원리부분 설명을 보면 계모임이나 보험이나 싶으실 겁니다. 사진 아까 사례 얘기를 계모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계주가 운영하는, 30년동안 월 1만원씩 넣던 계모임과 3만원씩 내는 계모임이 있다고 하죠. 1만원은 직업급수 1급 가정주부, 3만원은 직업급수 3급 일용근로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계주는 보험사를 말하는거구요. 근데 계주에게 30년 동안 1만원씩 내는 계를 가입하다가 14년 지나서 갑자기 3만원씩 내는 계로 갈아타겠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계주가 ‘그래 그럼 이번 달부터 3만원씩만 내.’라고 하겠습니까? 차액인 2만원에 14년치인 336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겠죠. 따라서 아까 카톡 사례의 분은 보험도 많은 데다가 기간도 14년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정산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거죠. 나아가 이걸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산재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부담하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전개2 근데 사례와 같은 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걸까요? 직업급수가 높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 말이죠. 이에 대해 저번 편에서 언급한 백승기 선생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급수를 보험사에 통지해서 높은 정산보험료를 납입하느니, 차라리 통지의무 및 직업급수와 관련 있는 상해 담보들만 해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와 납입해야 했던 정산보험료로 새롭게 상해만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직업급수로 보장 받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 보험에 남아 있는 질병 관련 담보들로 고지의무에 대한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뭐, 보험은 옛날 것이 좋다라는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상해 담보는 그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검토를 해볼까요? 혹시라도 차이가 클 것 같은 담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밴드, 홈페이지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일단, 직업급수 위반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가장 큰 후유장해 담보는 제가 직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트로 제가 설계사가 아니다보니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설계사분에게게 교차 검증해보니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 등을 제외하고 상해담보들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례의 분과 같이 14년치의 어마어마한 정산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걸 맡으실 설계사 분께는 생지옥이겠죠. 그런데 뭐, 저는 설계사가 아니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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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March 10, 2023 at 2:00 AM UTC
- Length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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