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에는 나와 내 가족, 그걸 넘어서 처남, 처제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심신상실로 일배책을 면책 시키는 겁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DprINbah8DM SCRIPT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개인배상책임보험으로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주택의 누수 외에도 일상생활이란 포괄적인 내용을 담보하다보니, 면책사항 외에는 거의 다 담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만 곳에서 다 쓰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근데 피보험자 범위가 넓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 피보험자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군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효과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는 말은 나 말고도 보호받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배책의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배우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가족 일배책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친족까지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족이 정말 무시 무시하게 넓습니다. 친족은 약관에 정의가 없고 민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혈족, 그리고 4촌이내의 인척입니다. 혈족은 피가 통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아빠, 엄마 피를 다 받은 사람이니 삼촌, 고모는 물론 외삼촌,이모 모두 친족에 포함되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범위가 넓은데 인척을 살펴볼까요? 인척은 피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그 범위를 찾으면, 아~ 머리에 확 안들어 오네요. 예를 들면 숙모, 이모부, 처남, 처제….아, 여기 처남이 있네요. 하지만 친족이면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생계는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다거나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함께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제 친구의 처남은 어떨까요? 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가 되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거죠. 근데,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술을 퍼먹었다는거요. 아까 일배책은 면책사항이 아니면 모두 보상될 정도로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퍼먹은게 면책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상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폭행으로 보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처남은 운이 좋았는지 보험사와 다투는 와중에 법원에서 빠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미약, 그리고 폭행이 아닌 과실치상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는 심신상실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더군요. 근데 심신상실에 대한 정의는 약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형법입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심신미약은 감경한다고 덧붙입니다. 만약 이 정의를 약관에서 그대로 썼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친구의 처남은 심신상실이라 처벌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실치상의 심신미약으로 처벌 받았죠. 즉, 보험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법원이 얘기한 셈 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보험사는 민법과 형법은 다르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민법에서는 아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얘기니 그럼 그렇게 피해자에게 통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피해자에게 그렇게 통보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와 친구 처남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할께 뻔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친구의 처남은, 형사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는 친구의 가족일배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친구의 처남만 다행인가요? 제 친구도 다행입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곁엔 누가 계시나요? 저같이 보상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이런 걸 챙겨줄 설계사분이 계시나요? 만약에 없다면 증권을 꺼내서 내 일배책의 피보험자는 어디까지인지, 지금 당장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Informations
- Émission
- Publiée12 mai 2023 à 05:20 UTC
- Durée5 min
- ClassificationTous publ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