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5억원 전세가 있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려 하는데요,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필요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것을 확인해서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담대를 받는 것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나오더라구요. 첫째는 본인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동의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건 아마도 전세보증금 담보를 말하는듯합니다. 두 번째는 60만원 정도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 요구는 처음봤다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무조건 세입자 요구만 들어주라고 해서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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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9 August 2025 at 0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