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하셔서 작년에 아이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돈을 받았는데요, 500만 원씩 두 번, 그리고 추가로 몇 십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적금을 가입했다가 현재는 만기가 되어 해지한 상태이고, 약 1,1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지라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다 보니 증여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거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받은 돈이라 이미 신고시기가 지난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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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xuất bảnlúc 04:52 UTC 16 tháng 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