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개인연금과 IRP를 합산해서 총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그 중 900만 원까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연금과 IRP 계좌 내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9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배당 ETF에 투자한 다음, 세금 없이 배당금을 받은 뒤 인출하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배당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들어오는 배당금만큼 개인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9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년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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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do5 de marzo de 2025, 4:52 a.m.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