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와보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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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을 연구하는 손해와보험 연구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를 위해 알기쉬운 보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단순히 약관만을 나열하거나, 근거 없는 설명이 아닌 실제 사례를 위주로 생동감 넘치는 보험상식을 전합니다.

  1. 17 JANV.

    비급여와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 나이스한 강아지 아기?!

    비급여와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나이스한 강아지 아기 아닌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 SCRIPT - 최근 비급여 개선안과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9일에는 정책토론회도 열려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었죠. 근데 뉴스나 유튜브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비난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난이 정당한 지는 아무도 검토하질 않네요. 그리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더라도 개새끼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씹새끼, 아니면 나이스한 개새끼? 그렇게 구분은 해야지요. 제가 이제부터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알아 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 드려도 되겠죠? 이번 실손개선안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선안을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용하려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과 그 이후의 가입자를 나눠야 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에서 44% 즉,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왜 이런 개선안이 필요한지, 새로운 개선안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애써 말하지 않더군요. 일단 개선안을 간단히 살펴보죠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조합은 “비급여-실손콤보”라고 부를만 합니다.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죽이 아니라 핵폭탄을 터뜨리는 정도랄까? 그러니 비급여 개선안과 실손보험 개선안 2가지에 대한 개선안이 모두 필요했던 건 이해가 갑니다. 비급여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신설** 2. 비급여 사용 관리 및 상시 관리를 강화 이 중 관리급여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기존에 30%만 내던 본인부담금을 90~95%로 늘린다는게 핵심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환자가 도수치료를 줄일 거라는 생각에서 만든거죠. 실손보험 개선안은 5세대 실손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4세대의 급여・비급여의 2단계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중증, 비중증을 집어넣어 4단계의 구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비중증은 보상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의 지급 구조를 변경하여 보험금을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절반의 실손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관리급여가 본인부담금을 늘려 비급여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2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를 빼서 급여로 보내던,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늘리던,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원래대로 보상**합니다. 즉, 관리급여 신설만으로는 비급여 사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3년 4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이 어렵습니다. 갱신 시에도 최초 계약 당시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3년 4월 이후 가입된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는 재가입 제도 덕분입니다. 재가입 시에는 해당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약관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13년 4월 이전 실손보험의 약관 변경은 강제적인 수단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재매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이미 4세대 실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법으로 계약을 소급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은 형법에만 주로 적용되니 민법에는 해당이 없고, 심지어 약관은 계약이지 법률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법률로 약관을 소급 변경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 약관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약관(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과 다르다면 그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변경이었고, 이번에는 불리한 변경이라는 점이죠. 자, 대안 들어갑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법을 통해 사인 간 계약을 소급 변경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 대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두번째 개선안인 비급여 사용 및 상시 관리를 확대하면 됩니다. 즉, 약관을 변경해 비급여를 통제하지 말고, 비급여 자체에서 약관을 통제하는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느끼셨나요? 정부가 비급여-실손콤보 문제를 환자(또는 보험가입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실 저는 정부의 이런 시각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의 통제는 모두 환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즉, 비급여 치료의 선택 여부를 병원에서 환자에게 설명한 후, 환자가 이를 동의했으니, 비급여 치료의 문제는 환자에게 있다는 식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접근이 타당할까요? 예를 들어, 많은 정형외과에서는 ‘설명 간호사’라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료과목 선택을 돕고, 당일 내원객의 질환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질되어 성형외과 '실장' 또는 ‘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비급여 항목을 설명하고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문제는 환자들이 설명간호사가 설명하고 권유하는 비급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령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 역시 제 가족이 수술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비급여의 통제를 이제는 환자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비급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감당이 안되니까요. 하지만 비급여를 인정하더라도 비급여의 기준 만큼은 통제해야 합니다. 비급여를 코드화 하는 동시에 비급여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말입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안하고 환자(또는 보험가입자)의 손을 빌리는 개선안만 내놔봐야... 아주 유명한 씹새끼, 아니면 나이스한 개새끼라는 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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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11/2024

    감기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새로운 보상 세대

    낭만의 보상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감기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세대! 새로운 시즌5를 맞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인트로** 최근 **NEWS PORT**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한 번 방문한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놀랍게도, 제가 2021년에 진행한 무료 강의에서 비슷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면책시키는 또라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강의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면책시키는 건이 말입니다. 그나저나 참 오랜만이죠? 2년 전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슬그머니 마음의 병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족의 도움으로 회복했습니다. 김서현 녹음 이러는데 어떻게 더 여기 있어요? 엄마, 나 가요. 이상순 씨, 내가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쉬었던 만큼 더 자주, 꾸준하게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건의 내용을 보면,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즉, 감기)으로 병원을 하루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약관을 보죠. 약관에 따르면 음, 고지의무 위반이 맞네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해당 보험사는 감기를 고지한 다른 계약 건은 인수했습니다. 이는 감기가 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좀 과했던 거죠. **보험사의 입장** 그럼 왜 보험사는 이런 데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들었을까요? 바로 **납입면제 특약** 때문입니다. 해당 특약으로 인해 피보험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암 이외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설계사의 책임** 그런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 피보험자는 설계사에게 감기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계약 전에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았던 거죠. 이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 질병파 설계사 분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질병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쪽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어쨌든 이게 모든 사단의 발단이었습니다. **판례의 태도** 한편,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이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감기를 고지한 다른 계약은 인수했다는 점에서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일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카톡으로 이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실제** 하지만 이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일 뿐 실무는 다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그 주체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보험사들이 고의・중과실은 마음의 문제이지 사실이 아니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피보험자가 소송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아까 살펴봤듯이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고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니, 구상청구로 화살을 설계사에게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건은 쪽팔림만 무릎쓴다면 보상담당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는 겁니다. **세대 변화와 실무 관행** 이 사례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세대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라면 주저했을 결정을 현 세대는 과감히 내립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원 관계자들하고 친한 편인데, 그분이 들려준 신입 방사선사 얘기가 생각나는군요. “야, 요즘 애들은 신기하다. 아니 골절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엑스레이를 같은 부위에서 3~4번씩 찍어. 아니 아무리 디지털이라도 그렇지. 방사선 노출보다 그냥 의사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보이는 게 싫은 거지.” 이는 먼 미래의 상식보다 현재의 불이익을 더 크게 느끼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저부터 현 세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낭만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결론** 이제 낭만적인 접근 방식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실무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업무 방식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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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7/03/2024

    사인하면 보험금은 끝?? 의료자문동의서의 진실

    혹시 여러분이 보험사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나마 외부자문을 하는 경우나 의사가 검토한다는 것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AHNHzFLEPrA -SCRIPT- 분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셔서 볼수는 없겠지만, 최근 제가 다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분의 유튜브 영상이 캡쳐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뭔 알고리즘인지 3~4개월마다 한번씩 보고 있네요. 현재는 영상이 없으니 제가 캡쳐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사용을 허락해주신 '최범의 머니플러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일까요? 얼마 전까지는 맞는 얘기였지만 현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손해보험사 2곳이 의료자문과 관련하여 상반된 결정을 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생각해보죠.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 '보험금 지급심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보험자의 병원기록을 열람하게 되고 그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제 오래된 영상중 '교통사고합의요령, 그걸 믿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사에게 확인도 하지 말고 보험금을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요. 2009년부터 근 10년동안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기록열람에는 동의해야 한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오늘 얘기하는 의료자문동의서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보험금의 지급심사는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내부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의(社醫)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쉽게 내부자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그럴때는 2, 3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하지만 내부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2단계로 외부자문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의료자문동의서가 이때 필요합니다. 보험사 내부에서 보기 위한 '내부자문' 동의는 보험금 청구시에 이미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외부에 반출하여 '외부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내・외부의 자문과 관련하여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2곳이 서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한곳은 내부자문을 없애고, 한곳은 여지껏 없던 내부자문을 도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모두 외부자문하는 A보험사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예전에는 저희 내부에 사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자문동의 안되는 거 같은 경우는 내부 사의 선생님한테 검토 넣고는 했는데 ... 들어가시는 바람에 장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의료 자문 밖엔 없고 만약 의료자문이 안된다 그러면 그냥 동시감정 가는 것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A보험사는 이제 내부자문이 어려워져서 전부 외부자문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자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예 검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면 최근 내부자문을 새로 도입한 B보험사의 경우를 보시죠. B보험사는 최초에 내부자문을 통해 부지급 통보를 했고, 피보험자가 반발하자 일주일 뒤에 다시 외부자문을 통해 다시 한번 부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만에 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내부자문의 내용과 자문의를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보험사가 답변했습니다.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해 내부 검토의견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의료법 위반도 아니라고 답하는군요. 제가 B보험사에 대해 끝까지 추궁했던 이유는 과연 의사의 내부자문에 의해 부지급 통보를 한 건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론을 부지급으로 정해놓고 내부자문으로 포장한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 A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보통 보험사에서 의료 검토하는 것은 의료 직원 출신 간호사분들이 검토를 하실건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이 내부자문을 하는 보험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일이 없으니 사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의료지식을 갖춘 간호원 출신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결국 B보험사는 실시했던 내・외부의 의료자문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자, 내부자문하고 외부자문을 비교해보시죠. 내부자문은 보는 것과 같이 2줄이 다입니다. 반면 외부자문은 다음과 같이 A4 4매 분량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인트로의 의견대로라면 외부자문을 위한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해주지 않고 내부자문만 받는게 유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외부자문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내부자문은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금기증' 같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추후에 덧붙일 수 있는 모호한 단어입니다. 또한 의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쓸 수 있죠. 반면 외부자문은 반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에, 어느 병원에서 받아온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외부자문동의서에 사인을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5 min
  4. 12/05/2023

    처남을 구하는 보험, 가족일배책.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면책

    보험중에는 나와 내 가족, 그걸 넘어서 처남, 처제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심신상실로 일배책을 면책 시키는 겁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DprINbah8DM SCRIPT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개인배상책임보험으로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주택의 누수 외에도 일상생활이란 포괄적인 내용을 담보하다보니, 면책사항 외에는 거의 다 담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만 곳에서 다 쓰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근데 피보험자 범위가 넓다는 것도 아시나요? 아, 피보험자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군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효과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는 말은 나 말고도 보호받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배책의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배우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가족 일배책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친족까지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족이 정말 무시 무시하게 넓습니다. 친족은 약관에 정의가 없고 민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혈족, 그리고 4촌이내의 인척입니다. 혈족은 피가 통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아빠, 엄마 피를 다 받은 사람이니 삼촌, 고모는 물론 외삼촌,이모 모두 친족에 포함되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범위가 넓은데 인척을 살펴볼까요? 인척은 피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그 범위를 찾으면, 아~ 머리에 확 안들어 오네요. 예를 들면 숙모, 이모부, 처남, 처제….아, 여기 처남이 있네요. 하지만 친족이면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생계는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다거나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함께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제 친구의 처남은 어떨까요? 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즉, 가족일배책의 피보험자가 되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거죠. 근데,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술을 퍼먹었다는거요. 아까 일배책은 면책사항이 아니면 모두 보상될 정도로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퍼먹은게 면책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신상실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폭행으로 보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처남은 운이 좋았는지 보험사와 다투는 와중에 법원에서 빠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미약, 그리고 폭행이 아닌 과실치상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는 심신상실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더군요. 근데 심신상실에 대한 정의는 약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찾아야죠. 형법입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심신미약은 감경한다고 덧붙입니다. 만약 이 정의를 약관에서 그대로 썼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친구의 처남은 심신상실이라 처벌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실치상의 심신미약으로 처벌 받았죠. 즉, 보험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법원이 얘기한 셈 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보험사는 민법과 형법은 다르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민법에서는 아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얘기니 그럼 그렇게 피해자에게 통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피해자에게 그렇게 통보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와 친구 처남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할께 뻔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친구의 처남은, 형사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는 친구의 가족일배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친구의 처남만 다행인가요? 제 친구도 다행입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곁엔 누가 계시나요? 저같이 보상일을 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이런 걸 챙겨줄 설계사분이 계시나요? 만약에 없다면 증권을 꺼내서 내 일배책의 피보험자는 어디까지인지, 지금 당장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min
  5. 22/03/2023

    보험약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약관해석 비법!

    약관을 보는데 국어처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관은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4qNTBRyKU9U *SCRIPT* - 인트로: 약관은 해석을 따로 봐야 한다. - 카톡 상담자: 이 약관이요…”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손보연: 네 상담자: 이거 국어적으로만 보면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다음은 완전히 다른 문장 아닌가요? 앞의 문장하고 상관없는. “또는”은 일종의 접속사니까요. 손보연: 수능 본지 하도 오래돼서… 어, 근데 저한테 왜 국어를… 약관을 볼때 약관만 봐서는 안됩니다. 약관만 볼꺼라면 국어 잘하는 사람이 약관도 잘 알게요? 약관과 비슷한 민법의 조문수는 1056 입니다. 근데 이 조문에 대한 해설서인 민법교과서는 이 정도 두께죠. 상당하죠? 그래서 법대생들은 패싸움이 나면 민법책을 들고 갑니다. 어쨌든 약관도 각종 분쟁 사례와 해석을 봐야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카톡의 약관은 국어로만 해석해도 이상합니다. 카톡의 상담자는 ‘또는’을 중심으로 ①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이란 문장 그리고 ② 또는 (골절・탈구가 아니어도)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서로 상관 없는 두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으음~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 전개2: 국어로만 해석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험사가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골절 또는 탈구로’라는 약관을 한정적 조항으로 보는겁니다. 그래서 골절, 탈구가 아닌 질병인 척추측만증이 원인이라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질병후유장해 담보인데도요. 그래서 카톡 상담자가 해당 약관을 ①② 두개의 문장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국어적으로만 해석하면 보험사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는’이 접속부사라서 앞문장과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①②처럼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는’을 ,(컴마)나 ・(가운데점)으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골절・탈구로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카톡 상담자의 주장은 좀 어색합니다. - 대법원 실제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처음 읽자마자 ‘세상에 이런 것까지…’란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 판례에서는 “또는”이 아니라 “거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 약관이기는 한데 약관 전체를 볼 필요는 없으니 필요한 부분만 줄여보겠습니다. 심한신경장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 (대소변 장해는 없더라도)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이상 수술하고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해석은 없고 약관 전체를 보면 합리적으로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저렇게 ①과 ②로 나뉘는 문장이라기 보다는 ‘거나’를 ,(컴마)나 ・(가운뎃점)으로 보고 ① 추간판을 두마디 이상 수술, ② 하나의 추간판을 2회 이상 수술 하고도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②를 묶음)로만 해석된다고 한겁니다. - 판시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 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 결론 네, 카톡 상담자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국어적으로만요. 대법원의 주장처럼 해당 약관 조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그 약관의 위 쪽을 보면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예시적 규정처럼 써있습니다. 마치 질병도 지급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문제가 되었던 기형장해 부분은 하나만 예시적 조항이고 나머지는 한정적 조항인데, 운동장해 부분은 모두 예시적 조항입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별로 차이도 없는데…ㅎㅎ 그냥 약관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은 표준약관의 준용조항을 통해 장해상태만 맞다면 지급하고 있더군요. 예시적이던 한정적이던 따지지 않구요. 그러니 카톡 상담자분, 국어만 따지지 말고 다른 주장도 해보세요! 국어로만 약관을 해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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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3/2023

    직업급수 때문에 산재도 마음대로 신청 못하나요?

    직업급수 때문에 산재도 마음대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앞으로도 평생 통지의무 위반을 해결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SCRIPT- ***: 일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산재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손보연: 어, 왜요? ***: 제가 보험을 좀 많이 가입했거든요. 보험료가 한달에 거의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오랜 기간 했거든요. 거의 14년 정도? 손보연: 아이코… 산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직종이 명시되는데다가 사고 과정이 명확하게게 적혀있어서 직업이 바뀌었고, 작업중 다쳤다는 것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삭감되는 것은 거의 확정이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14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어, 거짓말인 것 같나요? 확인해보시겠어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삭제 전개1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추가로 납입하기는 하겠지만, 왜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보험료도 한꺼번에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계모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계모임의 원리가 보험의 원리와 같거든요. 손해보험 학습센터의 보험의 원리부분 설명을 보면 계모임이나 보험이나 싶으실 겁니다. 사진 아까 사례 얘기를 계모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같은 계주가 운영하는, 30년동안 월 1만원씩 넣던 계모임과 3만원씩 내는 계모임이 있다고 하죠. 1만원은 직업급수 1급 가정주부, 3만원은 직업급수 3급 일용근로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계주는 보험사를 말하는거구요. 근데 계주에게 30년 동안 1만원씩 내는 계를 가입하다가 14년 지나서 갑자기 3만원씩 내는 계로 갈아타겠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계주가 ‘그래 그럼 이번 달부터 3만원씩만 내.’라고 하겠습니까? 차액인 2만원에 14년치인 336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겠죠. 따라서 아까 카톡 사례의 분은 보험도 많은 데다가 기간도 14년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정산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거죠. 나아가 이걸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 산재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부담하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전개2 근데 사례와 같은 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걸까요? 직업급수가 높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 말이죠. 이에 대해 저번 편에서 언급한 백승기 선생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급수를 보험사에 통지해서 높은 정산보험료를 납입하느니, 차라리 통지의무 및 직업급수와 관련 있는 상해 담보들만 해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와 납입해야 했던 정산보험료로 새롭게 상해만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직업급수로 보장 받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 보험에 남아 있는 질병 관련 담보들로 고지의무에 대한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뭐, 보험은 옛날 것이 좋다라는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상해 담보는 그 차이가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검토를 해볼까요? 혹시라도 차이가 클 것 같은 담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밴드, 홈페이지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일단, 직업급수 위반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가장 큰 후유장해 담보는 제가 직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트로 제가 설계사가 아니다보니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설계사분에게게 교차 검증해보니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 등을 제외하고 상해담보들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례의 분과 같이 14년치의 어마어마한 정산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걸 맡으실 설계사 분께는 생지옥이겠죠. 그런데 뭐, 저는 설계사가 아니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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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1/02/2023

    사무직(1급)을 건설현장직(3급)으로 과잉고지하면 고지의무 위반인가?

    직업급수 1급(사무직)을 3급(건설현장직)으로 고지하는 과잉고지가 과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상해파와 질병파가 서로 신성불가침이라면서 싸우는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표정'으로 알려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다른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무료상담 및 교육문의: https://cilab.modoo.at/?link=7lxakt1e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ilab https://youtu.be/ICbJWz1kbdE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과잉고지를 했다!! 나쁜 설계사다!!! 얼마전 선산에 갔다가 백승기 선생님 사무실에 잠시 들렸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백승기 선생님은 손해보험 설계시에 직업급수를 무조건 남자 3급, 여자 2급으로 설계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더랍니다.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어떤 쪽의 보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질병파와 상해파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질병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 설계시에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계약 전 암 검진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그로 인한 암 진단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만한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고지하되, 감기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과잉고지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과잉고지하면 부위 부담보 등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부위에 대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상해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의무는 설계시의 문제일 뿐 그보다는 통지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직업급수가 추후 변경되면 보상이 삭감될 수 있거든요. 첫 설계시에 1급 사무직이었다가 회사가 망해서 3급 화물차운전자가 되면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이 30~90%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백승기 선생님처럼 최초 설계시부터 의도적으로 1급 사무직을 3급 화물차운전자로 과잉고지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질병파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신성불가침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가 신경써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고지의무 위반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는게 제 일이죠. - 상법 제651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직업이 고지 사항인지가 문제입니다. 청약서를 살펴보면 음~ 있군요. 그러면 법조항으로.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백승기 선생님은 고지의무 위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뭘까요?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 전에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의 직업적 위험을 과장해서, 계약 전부터 ‘전 위험해요.’라고 얘기하고 대신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과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군인 같이 매우 위험한 직업도, 높은 보험료만 낸다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실무적으로도 요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율을 계산할 수 없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직업의 과잉고지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와는 별도로 질병파, 상해파의 관점을 한 보험증권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미 보험이 낮은 급수로 설계되었다면 상해파의 관점은 영영 반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백승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저는 설계사가 아니므로 이게 보상에서 차이가 생길지 아닐지만 검토 해봐야겠죠? 근데 안 만들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다음 시간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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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propos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을 연구하는 손해와보험 연구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를 위해 알기쉬운 보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단순히 약관만을 나열하거나, 근거 없는 설명이 아닌 실제 사례를 위주로 생동감 넘치는 보험상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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