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집을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이체 받았습니다. 1억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 납부 중이고, 5천만원은 제가 취업 직후 월급 중 일부를 어머니에게 저축해두었다가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기본공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증여신고는 안 했구요. 그런데 2022년 5월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2024년 12월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출산증여공제가 적용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 2억중 제가 저축한 돈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쓴 1억은 다시 부모님께 상환 한 후에 증여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빌린 돈을 그대로 증여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머니에게 이체했다가 돌려받은 제 돈 5천만원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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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31 October 2025 at 04:52 U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