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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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2 December 2025 at 21:3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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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