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28년 12월 말일부로 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2021년 2월에 만기가 5년인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서 지금까지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펀드는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계약상 명시된 최초 연금수령 가능일은 납입이 종료되는 2026년 2월 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8년에 퇴직할 때까진 계속 급여를 받기 때문에 따로 연금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금저축 펀드의 만기를 연장해서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만기대로 2026년 2월부터 20년간 연금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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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16 October 2025 at 04:52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