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구요. 저는 개인 연금계좌가 여러 개이고 IRP도 있는데 연 1800만원을 채워서 납입하고 있고, ISA도 3년 만기 후 연금전환을 통해 더 넣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제혜택 받지 않은 원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를 지정하려했더니 세무사무소에서 따로 계좌 지정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ISA를 3년 채우고 연금계좌에 넣으면 최대 3천만원의 1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ISA해지 후 2개월 내에 연금전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2월쯤 해지해서 12월에 3천, 다음해 1월에 3천씩 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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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November 6, 2025 at 4:52 AM U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