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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후기도 '뒷광고' 될 수 있다…공정위가 낸 안내서 봤더니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아직도 뒷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안내서를 냈는데요.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찬이면 '협찬', 광고면 '광고' 이걸 상품 후기 제목이나 글 첫 줄 맨 앞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공정위가 SNS 뒷광고를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한 게 2021년부터인데요.그동안 적발된 게시물이 8만 6천 건이 넘습니다.사실 SNS 게시물이 너무나도 많고, 이 가운데 뒷광고 게시물을 하나하나 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죠.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되,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내서에서는 SNS나 블로그에 "특정 상품이 좋다, 이 서비스를 추천한다" 이런 게시물을 올릴 때 업체, 그러니까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는데요.이런 사정을 줄이거나 감춘 상태에서 어떤 상품 같은 걸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았다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올린 경우처럼 협찬·광고 성격이 명확하다면 제목이나 본문 첫 줄에 바로 표시해야 합니다.가끔 보다 보면 한참을 스크롤을 내려야 그제서야 광고니, 협찬이니 하는 문구가 보인다든지, 혹은 '더 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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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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