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남편이 퇴직 하면서 노후대비를 위해 근린상가를 매입했는데요,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연체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근 1년 가까이 2개월 또는 1개월씩 연체하더니 이제는 독촉문자를 보내면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2개월 또 연체를 해서 지금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우편물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이 없다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겠다고 하길래, 보증금 5백만원에 월57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밀린 2개월분 114만원과 10월분 월세를 빼고 나면 보증금도 남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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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7 October 2025 at 04:52 U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