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Información
- Prog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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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cuenciaCada día
- Publicado22 de diciembre de 2025, 9:30 p.m. UTC
- Duración3 min
- ClasificaciónApto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