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여 년 만에 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당한 내부 고발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 요구가 그동안 이어져 왔는데,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입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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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blikowano11 listopada 2025 15:4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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